이번 게시글은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볼려고 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집구하기로 인해 스펙처럼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린 주택청약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제도인데 이에 대해 정의, 해당 상황마다 해야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 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m^2 = 25.7평) 이하의 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60m^2 =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 (※ 무주택 세대주 한정) (2020.01.22기준) 9개의 은행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