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관련되어서는 첫 글이네요
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선 '절세'를 셋팅 후 ETF 및 배당금을 셋팅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리츠, 원자재, 스윙용 계좌, 현금으로 나누어 투자 하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첫 번째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10만원이상 저축을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간략한 이유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 주로 LH, SH가 있겠죠?
민영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 -> 자이, 래미안, 더샵, 푸르지오 등
주택청약 :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
최소 2만원 ~ 최대 50만원
여기서 조건이 나눠집니다.
- 국민주택 :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우선순위 요건
- 전용 40m^2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수도권의 경우 가입이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12회 납입을 할 경우 1순위)
=> 저축 총액이 많아야 분양당첨될 확률 ↑,
※ 국민주택에서는 월 납입 금액 10만원'까지'만 인정,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
(어릴때 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유리한 게 아니다. 만 17세에 가입하는게 제일 유리)
-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
우선순위 요건
- 전용 40m^2 초과 -
1순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자,
2순위 : 저축총액이 많은자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 가능)
+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요구하는 예치금 금액보다 높아야 1순위 자격이 생김
※ 쌓인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
가점 계산 조건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가입 기간이 길면 점수를 더 많이 줌
(최장 15년에 최고가점 17점)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여유가 있으면 월 20만원까지 넣어도 좋다.
=> 납입한 금액의 40%, 240만원 * 40% = 96만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 5년 이내 해지시 소득공제 추징 위험(소득공제 혜택 다시 뱉어내야함) -> 5년 이내 청약 당첨 됐으면 상관 X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jSxyPSbAOY
https://www.youtube.com/watch?v=Iu14kFU__pk
https://www.youtube.com/watch?v=2LBSLlP0bK8
주택관련되어 주택청약 전반적인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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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카테고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기 위한 글입니다. 제가 시도하고자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이며, 현재 수시로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내집마련을 구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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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청약을 넣은지는 약 5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다닐때는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되는줄만 알았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조건들을 알게되어 매월 납입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몰라서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게을리 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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