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연말정산이란?

cchucchu 2020. 5.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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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이어서 두번째로 연말정산입니다.

여기선 크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1. 연말정산의 정의

연말정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즉, 1년간 거둔 세금을 다시 따져보고, 실제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다시돌려주고, 적게 냈음녀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6620161219171150&menu_a=30&menu_b=500&menu_c=0

 

국세청

 

www.nts.go.kr

 

이에 관련된 동영상 및 유형들은 위 링크되어있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와 회사다 유형이 각각 5개, 3개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거나,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모아서 회사 연말정산프로그램에 넣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연말정산 방법을 찾아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연말정산의 하위 카테고리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소득공제입니다.

 

2. 소득공제의 정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일반회사의 기준으로 받는 연봉이 있을텐데 일반적으로는 연봉을 기준에서 세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될 경우 자신에게 인정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지불해야하는 세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3. 세액공제의 정의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버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청하는 제도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내야하는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교육비, 의료비, 월세비 지출에 대한 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월급을 받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청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2월에 월급을 받을때 전년도 1년간의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여기선 요정약국님의 글을 그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른글들도 봐왔지만 딱 필요하신부분들만 요약해놓으셔서 따로 적어 놓겠습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2)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3) 의료비 세액공제

당해 연도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액에서 공제해 준다.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공제 대상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의약품 구입 비용, 건강검진류,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공제 제외)

 

4)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 연도 중 주택 마련 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5)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자는 15%)

(퇴직연금+연금저축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중도해지 주의>

->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납부한 원금+이자)의 16.5% 세금을 내야 한다.

ex)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공제를 받고 중도해지 할 경우 16.5% 해지 불이익을 받는다.

->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야 한다.

최초 연금 지급은 최소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기간동안 나누어 수령해야 하며,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중도해지와 동일한 세금(16.5%)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 (3.3~5.5%)가 부과된다.

이때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연금 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은 연 1200만원 넘지 않게 나눠 받는 것이 좋다. - 저 같은 경우에 가입된 연금 상품은 연 400만원이 최대 상한선 입니다.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노후대비로 자금을 모으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음을 적립해 55세 이후에 찾아가는 퇴직연금제도

 

이직, 퇴직 시에 IRP에 가입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IRP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직, 퇴직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 (의무)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 (자율)

퇴직 시 일시적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퇴직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하)

 

<장점>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세액 공제율 (16.5%), 최대 공제액 (115만 5000원)

5500만 ~ 1억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 ~ 1억원 이하) -> 세액 공제율 (13.2%), 최대 공제액 (92만 4000원)

1억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 세액 공제율 (13.2%), 최대 공제액 (92만 4000원)

 

<단점>

1. 계좌를 운용하면 수수료가 발생 (0.1~0.3%)

수수료와 혜택은 은행회사마다 다 다름

2.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전부 지불해야한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onutonu&logNo=221843539991&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post%26sm%3Dtab_jum%26query%3D%25EC%2597%25B0%25EB%25A7%2590%25EC%25A0%2595%25EC%2582%25B0%2B%25EB%259C%25BB&directAccess=false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0. 연말정산 뜻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세금)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blog.naver.com

 

 

 

 

 

 

참고사이트

1. 네이버 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0407&cid=43667&categoryId=43667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 외국어 표기 | 年末精算(한자) |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terms.naver.c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133&cid=40942&categoryId=31837

 

세액공제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 세법은 산출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의 취지에 맞게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거나 특정산업의 개발, 투자 촉진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조세부담을 경감해주

terms.naver.c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728&cid=40942&categoryId=31841

 

소득공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소득세법 제47조 내지 제54조).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terms.naver.com

 

2.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3. 네이버 요정약국님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onutonu&logNo=221843539991&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post%26sm%3Dtab_jum%26query%3D%25EC%2597%25B0%25EB%25A7%2590%25EC%25A0%2595%25EC%2582%25B0%2B%25EB%259C%25BB&directAccess=false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0. 연말정산 뜻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세금)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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