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게시글은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볼려고 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집구하기로 인해 스펙처럼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린 주택청약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제도인데 이에 대해 정의, 해당 상황마다 해야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 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m^2 = 25.7평) 이하의 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60m^2 =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
(※ 무주택 세대주 한정)
(2020.01.22기준) 9개의 은행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사용할 시에 소득공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2. 주택청약의 정의
1)국민주택
- 연체가 있으면 후순위로 밀림
- 미리 납부 인정 X
- 2년치 미리 납부가능 (단, 해당 횟차 도달했을때)
- 연체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
2)민영주택
- 연체없이 납부 하는 것이 중요
- 연체, 선납 상관 X
- 지역 평형마다 예치 금액이 다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해당 예치금만 확인 (즉, 모집공고일 이전에 금액을 맞춰야함)
(+ 최장 15년 -> 최고점 17점)
이 두 항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할려면 만 17세부터 가입하는것이 이후에 국민이나 민영을 통틀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은 월2만원~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만 17세 이전에는 2~5만원 / 이후에는 한달에 10만원씩 넣어야 합니다.
통장에 금액이 쌓이는 것을 저축총액(국민주택)=예치금(민영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에 1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나중에 입주자를 모은다는 공고가 뜨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인지하셔야 합니다.
1 - 국민주택(저축총액) : 1회 10만원이상 연체하지말고 꾸준히!
2 - 민영주택(예치금) : 이후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꺼번에 넣어도가능
(+ 근로소득이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까지가 소득공제로 잡힙니다.)
즉, 이럴때 월 20만원씩까지 넣으면 가장 최대로 소득공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역 청약가능 금액
서울, 부산 : 1,500만원 이면 모든면적 청약가능
기타광역시 : 1,000만원 이면 모든변적 가능(대전)
기타시군 : 500만원이면 모든면적 가능
주택청약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 점수 계산
점수 계산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점수들을 계산함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jsp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청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체크하면서 실제 자신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청약가점 빠른계산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화면과 같이 선택했던 항목들을 체크해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해당 블로그에서 청약 우선순위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셔서 따로 링크 걸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phopmuse/221815564031
▶ 이렇게 주택청약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부분이라서 정리를 해놓고 보아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하나의 재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홈페이지 :
1. https://blog.naver.com/hj126969/221900057675
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darikhfc&logNo=220664318052
3. https://blog.naver.com/ibk2904/22178157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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